주택청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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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청약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청약제도

2. 입주자 저축의 종류
(1) 입주자 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5) 주택청약종합 저축

3. 주택청약제도의 개정 및 법 내용
(1) 민영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2) 투지가열지구 재도입,
(3)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량 상향 조정
(4) 주택 청약 가점제

4. 주택청약에 관한 Q & A

5. 결론

본문내용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공급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재혼 부부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대구도시공사)
제목 청약자격문의
문의종류 분 양(주 택) 답변일자 2005-10-25 조회수 1798
Q 1.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3개월 되었고, 돈은 24개월분 즉 240만원 다 넣었습니다.
이 경우 몇순위인진요?
2. 그리고 남편 명의로는 집이 있고 현재 남편은 자기 명의 집에서 살고 잇지만 저와 남편은 세대 분리되어있고 전 별도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이지만 시어머님과 같이 살아서 주소지가 같습니다.
이경우 제게 죽곡지구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는가요?
A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3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2순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께서 당해저축을 가입하신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대가 분리 되어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4순위자에 해당됩니다.
농협
Q 주택청약부금 가입 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할 수 있나요?
A 1순위 자격 계좌이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 대상계좌 : 청약부금 가입 후 2년 경과하고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은 납입하여 1순위 자격 취득한 계좌
- 청약순위 발생일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일로부터 3개월 ( ‘12. 09. 25 개정)후 상향 청약 가 능 면적의 청약자격 부여. 다만 변경일로부터 3개월 ( ‘12. 09. 25 개 정) 간은 병경 전 청약가능면적으로 청약가능
Q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A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나, 청약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
Q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청약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한가용 ?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2002, 9,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2002,9 4일 이전에 청약 예 부금 가입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자격 1순위로 청약 가능)
Q [청약] 청약상품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 당첨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이 통장을 재사용 할 수 있 나요?
A 사용 불가합니다
청약통장이 1순위 또는 2순위 발생되고, 이 통장을 이용하여 1,2순위로
청약 신청 후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고 3순위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사실은 관리되지만, 향후에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후 당첨이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사실 관리등
청약통장 사용기록이 남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Q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이 2002.10.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2년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A 1. 제한대상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다만 ②항은 전지역에서 적용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에서 적용)
③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입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인 세대원 전원(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의 청약순위 : 1순위자 청약 미달시 2순위로 청약 가능
(우리은행)
Q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의(연간 120만원 한도) 40%내 48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와 5년이내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본인께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 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 거주하는 지역(주민등록등본상)이외의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을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공급지역 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며 주택공급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수도권 상호간에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액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 예치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에 의해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가 추첨시 우선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로 주거의 금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변화에 맞게 끝없이 변화 할 것이고 끝없이 문제는 제기 될 것이다. 1000만 가입을 향해 달려가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언젠가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청약제도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더 좋은 더 알맞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겨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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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5
  • 저작시기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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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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