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성매매 포함) 교육 -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시 조치,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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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포함) 교육 -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시 조치,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성희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예방

2. 성폭력시 조치
1)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2) 성폭력 당한 후의 사후조치
⒜ 의학적 조치
⒝ 심리적 조치
⒞ 법률적 조치

3.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1)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예방
2) 사이버 성폭력 ․ 성희롱을 당할 시
3) 사이버 성폭력 ․ 성희롱 신고할 때

본문내용

폭력 성희롱을 당할 시에는 일일이 답하지 않고 무시하도록 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 사이버 성폭력이라 해도, 당혹감, 두려움 등 그 피해 정도는 상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3)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신고할 때, 증거자료 모으는 법!
① 해당 화면을 캡처한다 : 신고하고자 하는 대화창이나 사이트의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키보드 오른쪽 윗 편의 키를 클릭! → 보조 프로그램 중 ‘그림판’ 프로그램 열기 → 붙여넣기(Ctrl + V) → 다른 이름으로 저장.
② 대화방에서 대화내용 저장하기 : ‘대화저장’ 또는 ‘갈무리 시작’ 클릭! → 저장할 장소와 파일명 지정한 후 ‘저장’ → 위 방법처럼 ‘그림판’ 프로그램 열기 → 붙여넣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상대방 ID, 대화시간 등으로 이름 붙이면 내용 파악에 더욱 효율적!).
③ 이메일 헤더 정보 : 보통 이메일을 읽을 때는 헤더는 보이지 않는다. 헤더에는 아이피 주소나 그 사람이 메일을 쓸 때 쓴 프로그램, 식별번호 등의 메일을 보낸 정보가 담겨있다. 헤더를 보려면, 그 메일을 열고 ‘헤더보기’ 메뉴를 클릭!
(예 : 한메일(Daum)의 경우 메일 상단 ‘기타기능’ 중 ‘메일 헤더보기’를, 네이버 메일의 경우 오른쪽 윗 편 ‘헤더보기’를 클릭!)
④ 기타 : 상대방 ID나 그 사람이 보내준 사이트 주소, 유해정보제공 사이트 주소.
※ 성폭력 상담소
: 평택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618-1366, 658-6614)
평택가정법률상담소 가정성폭력 상담소(611-4251~2. www.lawhomep.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02-338-5801~2, www.sisters.or.kr),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긴급전화(1388),
경기해바라기센터(분당 차병원과 연계되어 있음. 708-1376)
가정폭력학교폭력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경기 남부는 아주대병원과 연계되어 있음. 국번없이 117, www.117.go.kr),
평택교육청 Wee센터(665-0806, 658-0580, http://wee.goept.kr),
여성의 전화(02-2263-6465, 기타지역은 www.hotline.or.kr 참고),
아우성 (02-332-9978, 3141-6191, www.aoosung.com)
※ 신고 전화 : 경찰(112), 평택경찰서(652-7000, http://www.ggpolice.go.kr/pt/), 경찰신고민원포털(http://cyber112.police.go.kr)
※ 가해자 출소여부 확인방법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 02-539-4990)
※ 사이버성폭력 신고, 상담기관 : 국번없이 1377,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02-3415-0113, 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02-3415-0112, www.internet119.or.kr)
→ www.internet119.or.kr에서 ‘인터넷파랑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직장내 성희롱 미해결시 시정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1331) - 나중에 직장 다닐 때 필요시.
※ 성매수 유인 신고 : 채팅, 쪽지, 인터넷 글 등을 통해 성매매의 유인을 받는 경우, 네이버 등에서 Youth keeper 라는 프로그램 검색하여 다운받아 신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만 해도 처벌됨. 거래될 수 없는 소중한 성 및 건전하고도 성실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
※ 청소년 성매매 피해 도움요청 기관 : 청소년 긴급전화(1388), 여성 긴급전화(1366),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신고전화(117), 성매매피해자 보호소(평택 세움터(031-663-4655~6), 그 외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소에 대한 정보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여성정책가이드→인권보호→성매매방지→시설정보 란에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자의 신상정보 공개자료 보는 방법 :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 2006년 6월 30일부터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매매자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을 받은 자 만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부모님께 안내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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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3.29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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