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치아건강 관련 복지정책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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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치아건강 관련 복지정책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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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진료와 의료행위를 하겠지만, 악용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호주나 유럽의 사회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인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두제는 의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할당하고 그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의사는 환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저렴한 치료법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렴하다 못해 수준이하의 치료법을 행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호주나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인두제를 채택하여 전 국민이 치과의 보장을 받게 한 결과 국민 치아건강상태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기에 충분히 효율적이고 양심적인 진료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치료자체보다도 어릴적부터 노인이 될 때 까지 꾸준한 예방진료를 전 국민이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치과의술 수준은 세계 최상위급이긴 하지만 전 국민 치과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격차도 상당히 크다. 스위스 역시 미국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 의료보험 형태로 치과 의료보험을 기본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 보장범위 내에 들어온 국민은 약 50%밖에 안 될 정도로 범위가 작으며 보장범위 밖에 있을 경우 치과치료비는 상당히 비싸다. 이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 치아건강상태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후진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떨까? 탄자니아나 케냐같은 경우에는 인구대비 치과의사 비율이 수십만 대 1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과치료만 가능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치료는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약간의 진료비만 받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치아건강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비율도 1만:1로 비교적 훨씬 좋은 환경이지만 치과 진료정책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치아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은 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대단한 진료기술과 환경보다도 상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치과진료와 유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꾸준하고 부담 없는 예방진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치과기술은 충분히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합의를 맞춰 보장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이 어렵다면 노인들부터라도 말이다.
Ⅴ. 결론
쿠바는 아직도 남아있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사회주의국가중 하나이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베라가 의학도 출신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쿠바의 의료보장체계는 매우 잘되어 있다. 물론 지나치게 넓은 보장범위와 한도 없는 치료지원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를 껴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쿠바의학대학이 폐쇄위기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쿠바처럼 모든 걸 재정적 고려 없이 다 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건강이란 것이 원래 그렇지만, 치아건강은 더더욱 예방과 초기진료가 중요한 과목이다. 틀니라든지 임플란트같은 보철치료나 인레이 같은 보존치료에 대한 보장도 물론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을 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노인을 위해 불소도포나 스케일링 등의 예방치료를 하고 있지만, 노인이 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기 전에 보장을 해주면 노인이 되어서 틀니 같은 보철치료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그렇게 치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환자들이 치과를 이빨이 아플 때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한두 번 들락거리는 곳이 아니라 내과나 이비인후과처럼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드나드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치과의사들도 의술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치과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물론 인두제로의 변화라든지 체계 자체의 변화가 쉽게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지금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보험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의 발걸음만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아무리 기본진료과목과 예방차원의 진료에 한해서라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은 분명 재정상 발목을 잡힐 수는 있을 것이다. 재정상 불가능하진 않지만, 다른데서 쓰던 재정을 한 번에 옮겨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치과를 기본보장범위가 확대된 곳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나 만들어주는 것 정도로 생색내기식 정책을 펴는 것 말고 말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만 60세라는 나이가 결코 늙은 나이는 아니다. 이때부터라도 꾸준하게 예방과 보존을 위한 치료를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건치를 가진 노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핀란드같은 경우에는 인두제와 의료전달체계등이 잘 발달되어 전 국민이 보장범위내에 있으면서도 민간 치과진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원한다면, 50%를 보장해주는 등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1차 치료를 국가가 맡아서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강신묵 외, 2013, 계축문화사
『건강보험통계와 해설』, 대한치과보험학회 편집위원회, 2011, 대한치과보험학회지 2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과 건강보험 하나로』, 이상이, 2010, 대한치과보험학회지 1권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의 제 문제에 대한 검토』, 김용진, 2010, 대한치과보험학회지 1권
『예쁜 이, 튼튼한 이』, 신승철ㆍ김경욱, 1998, 단국대학교출판부
『의료보장론』, 유승흠ㆍ박은철, 2009, 신광출판사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김종명, 2012, 도서출판 이아소
『치과가서 제대로 돈 쓰는 법』, 예치과 임상연구소, 2007, 웅진씽크빅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홍철, 2010, 대한치과보험학회지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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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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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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