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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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구상권의 행사
사후에 구상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인된다.
-보증인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이다. 이 경우,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2조 제2항).
*사전구상에 대한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제443조).
사전구상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444조 제 1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출재행위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부탁없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
-사전통지의무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를 하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항변권 등)를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특히 대항사유가 상계이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제445조 제1항).
-사후통지의무
보증인이 변제한 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445조 제2항).
-주채무자의 통지의무
주채무자는 사전통지의무는 없고 수탁부증인에게 사후통지의무만을 진다.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에 있어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불가분채무자나 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제447조).
7. 특수한 보증
(1)연대보증
*의의: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보통의 보증과의 차이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부종성은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제437조). 또한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 주채무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동보증
*의의: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명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공동보증의 모습
공동보증의 모습으로는 수인의 보증인이 ①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②연대보증인인 경우, ③각자가 전부 변제의 특약을 한 보증연대의 경우의 3가지가 있다.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①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제439조).
②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즉,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보증연대의 경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각 보증인은 전부의 변제를 하여야 하는 보증채무를 진다(제448조 제2항).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분담액을 넘어서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의 변제와 유사하므로 그 규정(제444조)을 준용한다(제448조 1항).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공동보증인 사이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므로 연대채무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제425조 내지 제427조)이 준용된다(제448조 제2항)
(3)계속적 보증
*의의: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신용보증, 신원보증이 있다.
*신용보증
-개념: 일정한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신용보증은 그 책임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의 제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증책임을 제한한다.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한다.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영업상태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때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은 해지할 수 있다.
*신원보증
-개념: 고용계약을 전제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와는 다르며,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신원보증법의 내용: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3년간 효력을 가진다(신원보증법 제3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때, 또는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 한다(신원보증법 제3조). 보증인이 제4조의 통지를 받았거나, 손해를 배상한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신원보증법 제7조).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둔 강행규정이다.
(4) 손해담보계약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손해담보계약은 담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독립하여 전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채무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종성이 보충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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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4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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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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