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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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Ⅱ.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사례 1]
[사례 2]
[사례3]

Ⅲ. 결론

본문내용

낮다고 가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무역자유화 후에 P국
의 소비자는 자국상품을 보다 낮은 비용국가인 H국의 상품으로 대체
한다면, H국의 생산은 더 확대되고 균형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P국에서는 반대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산출량을
P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단위비용으로 H국 시장의
총수요량(combined requirements of the market)을 생산하는 경우에
균형이 어쩌면 달성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이것은 그루벨(Grubel,
1967)에게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그룹 내 최적특화패턴을 가져 오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든 대표적인 경우이다.
어떻게 됐던 그러한 왜곡된(Perverse) 결과는 경험적으로 중요하
며, 그러한 가능성은 정통모델에 깔려 있는 가정과는 다른 가정에 의
존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고려된 사례에서, 확실성과 완전한 지식
(perfect knowledge)이 있고 운송비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산이 P
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불확
실성과 H국(대부분의 소비가 이곳에서 된다고 가정함)으로의 운송비용
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는지도 모른 다. 물론 운
송비용은 특화의 최적패턴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만
일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
이 중요한 비용결정요인일 뿐만 아니라 산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문
제의 왜곡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비교우위를 확립하
는 데에 이 '동태적' 요인은 H국의 '고비용'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논의중인 논쟁이 특화로부터의 이익을 창출하는 무
역자유화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작은
이익으로 귀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사한 성격(in a similar vein), 동일한 이슈의 논의에서 고지마
(Kojima, 1971)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특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
을 수도 있으며, 가격메커니즘은 그것을 촉진하는 데 비효율적이며,
초기 상황에서의 균형은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비슷한 이슈가
다른 것과 관련하여 미드(Meade, 1955b)에 의해 연구되었다.
분석에 규모의 경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
점은 특화를 통한 통합은, 비록 2국 간 비교생산비 차이가 없다고 하
더라도, 효율성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3국
2재 모델을 위한 논점이 전개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이 분석에서 정통이론의 개념인 무역
창출과 무역전환이 관세동맹의 평가와 여전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두 개념은 두 가지의 다른 효과, 즉 무역억제와 비용감
소효과를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효과는 과
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개념상 정통분석에서 고려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포함하기 위하여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개념
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이 편리하다. 말하자면,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한때 소비효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관세동맹의 생산효과로만 제한되었
던 바이너의 원래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비교정태분석의 한계와 앞에서 언급
된 동태적 요소의 중대성(significance)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
한 효과가 경험적으로 중요하다면, 무역자유화 그 자체는 통합의 이
익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과
점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은 이러한 제한조건(reservation)을 강화할 것
이다.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은 그러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
한 필요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III. 결론
관세동맹이론이 앞에서 고려한 것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채용하
든지 안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통분석은 다만 회원국 중 산업 간 또는 부문 간 특화에 대한 통합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경제통합의 무역효과에 관한 초창기 실증연구(Verdoorn, 1960; Balassa, 1966; Grubel, 1967)는 블록 내 무역확대의 상당 부분은 그 때까지 문헌(산업 내 특화의 신장을 의미하는)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일종의. 교환(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 간의 교환)형태(즉, 산업 내 특화의 성장)이었음을 알아냈다. 정통관세동맹이론은 그 개념상 한 나라가 동일 상품을 수출 입할 수 없으므로, 산업 내무역이라는 현상을 명백히 포함할 수 없다.
정통관세동맹이론은 그 당시에 규모의 경제논쟁과 관련된 많은 미해결과제를 남겼다. 이것은 불완전경쟁의 이슈에 직면할 능력이 없었음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 상태는 1980년대 초 불완전경쟁과 체증보수에 관한 새로운 무역분석기법이 개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규모의 경제가 분석기법에 추가된 것 외에도, 신이론은 동질적인 제품이라는 가정조건을 완화하고(따라서 제품차별화와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됨), 그리고 특히 과점적 행위의 논쟁을 다루었다(Helpman and Krugman, 1985). 이 이론은 곧 관세동맹의 분석에 적용되었다.
그러한 보다 새로운 분석체계에 의해, 여기에서 일찍이 언급된 일부 문제가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산업 내무역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유사하며 경쟁적인(보완적인 것과는 반대임) 생산구조의 존재는 발생할 산업 내무역의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만일 회원국 간 수요조건이 유사하다면(중복된 수요를 반영함), 그리고 만일 재화가 규모의 경제에서 생산된다면(따라서 국내생산으로부터 이윤을 내기 위한 상품의 다양성을 제한함), 대규모 생산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산업 내 수평적 특화의 유인(incentive)이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산업 내 무역이 최종재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상당량은 중간재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것은 수직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산업 내무역과 마찬가지로 이 종류의 무역 역시 정통관세동맹이론에는 설 자리가 없으나, 신무역이론에는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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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2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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