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국제기업)의 현지국정부 외국인투자기업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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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국적기업(국제기업)의 현지국정부 외국인투자기업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지자회사의 기업활동 및 자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파악
1. 현지국경제에 대한 비용-편익
2. 현지국 정부, 국민, 기업 등이 인지하는 비용-편익
3. 외국인투자깅겁에 대해 현지국정붑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
4. 외국인투자긱업의 특성, 사회적 조화 및 기여

Ⅱ.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는 정책 실천
1. 선량한 기업시민 이미지 구축 실현
2. 선량한 기업시민 되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

Ⅲ. 외국인기업으로서 필수적 신분을 유지하는 정책 추구
1. 필수적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책
2. 필수적 신분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치

Ⅳ. 협상을 통해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정책 추구
1. 변한 법률, 정부정책 등대로 따르는 옵션
2. 현지국에서 철수하는 옵션
3. 변한 법률, 정부정책 등의 테두리 속에서 협상을 하는 옵션
4. 사전대응책을 강구하는 옵션

Ⅴ. 해외투자철수전략
1. 국제비즈니스전략의 일환인 해외투자철수전략
2. 해외투자철수의 유형
1) 강제철수
2) 축소철수
3) 합리화철수

본문내용

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특정 다국적기업과 그 현지자회사가 협상을 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버티어 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2) 현지국에서 투자철수(investment withdrawal)를 하는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
(3) 그런 변한 법률 정부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보다는 현지국에서 차라리 철수하는 것이 글로벌비즈니스 운영(global business Operation)에 더욱 보탬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특정 다국적기업과 그 현지자회사로서는 철수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변한 법률 정부정책 등의 테두리 속에서 협상을 하는 옵션
(1) 변한 법률 정책 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려는 현지국정부를 상대로, 특정 다국적기업은 그 현지자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
(2) 즉, 변한 법률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현지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요구를 받아들이는 반대급부로서, 현지정부로부터 특혜금융을 받아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면허를 따내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승인 등을 얻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4) 사전대응책을 강구하는 옵션
(1) 미래의 투자환경변화를 미리 예견(anticipate)하여 미래발전전략을 계획적으로 입안하는 특정 다국적기업과 그 현지자회사는 (2) 위의 세 가지 옵션을 채택하기보다는, (3)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법률 정부정책 등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전에 비즈니스의 다각화, 단계적 현지화, 합작투자에 의한 운영 등 방어적 전략(defensive strategies)을 집행하는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
5. 해외투자철수전략
(1) 해외직접투자로 해외시장 진입 침투를 계속 확대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어떤 해외현지국에서 어떠한 투자환경변화에 당면하게 될지 모른 다.
(2) 그런 상황 하에서, 위에서 설명한 2, 3. 4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비효과적일 때에, 그리고 더군다나 현지국 투자환경이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에, 대부분 다국적기업들과 그 해외자회사들이 선택가능한 전략적 옵션의 하나는 해외투자철수전략(forei divestment strategy)이다.
1) 국제비즈니스전략의 일환인 해외투자철수전략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아래 이유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철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1) 강력한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나 심한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현지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이 경영실적과는 상관 없이 정치적 이유로 철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 다국적기업들 상호간에 글로벌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경쟁격화 -> 경영실적부진 -> 이익저하/적자발생의 형태로 해외투자철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해외투자철수는, 해외투자전략의 일부 수정이나 집행상의 과오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해외투자철수는, 이익이나 투자회수율이 저조한 특정 현지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들로 투자를 이동시키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기업성장을 실현키 위한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해외 투자철수의 유형
다국적기업들이 몰입되는 투자철수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투자철수를 할 때도. 최적유형을 선택한다.
(1) 강제철수
강제 철수(forced divestment or -withdrawal)는, 특정 다국적 기업의 본사(모기업)나 해외자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현지국정부의 강제적인 요구 때문에 일어나는 철수로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강제수용(expropriation)에 의한 강제철수
이것은, 현지국정부가 특정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와 그 자산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거나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든지 강제매각토록 할 때에 발생하는 철수이다.
2/ 점차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에 의한 강제철수
이것은 특정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를 현지화(localize)하라는 현지국정부의 요구가. 그 특정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정책이나 그 본사(모기업)의 정책과 상충될 때 발생하는 철수이다.
예컨대, 현지국정부가 특정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에게 외국인지분의 희석(dilution) ' 경영에 대한 현지인 참여확대 제품의 국산화율 증대 강제적인 수출증대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을 요구할 때는. 그런 요구들 자체는 직접적으로 철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현지자회사의 자의대로 비즈니스전략을 전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는, 그 현지자회사를 매각 청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축소철수
축소철수(contraction divestment)는, 현지국의 경제사정과 경쟁조건이 악화되었을 때에. 취하는 국제비즈니스상의 한 대응책으로서, 특정 현지자회사의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엉켜서 발생하는 철수이다.
현지국시장규모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특정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가 대규모 공장시설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현지시장규모가 기대 이하로 적고 수출여건마저 좋지 않을 때에, 현지공장시설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나라로 철수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3) 합리화철수
합리화철수(rationalization divestment)는 축소철수와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축소철수는 철수의 동기가 해외투자프로젝트의 부진이나 실패에 대응하는 데 있는 반면에, 합리화철수는 보다 나은 해외투자프로젝트개발을 목표로 국제비즈니스를 합리화하는 데 동기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프로젝트시설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의 입장에서 합리화철수는 전략적 성격이 가장 강한 철수이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현지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프로젝트가 영구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합리화철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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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6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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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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