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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