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SKT & 멜론 법적 분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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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컨텐츠 경제학][SKT & 멜론 법적 분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개요

2. 쟁점

3. 진행 결과

4. DRM의 정의

5. 시장 확정
 ▪ 상품 시장
 ▪ 지역 시장

6.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4) 결론

7. 부당성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4) 결론

8. 피심인 주장 및 검토의견
 가. MP3폰 시장과 MP3다운로드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
 나. 관련 시장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다. 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라.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9. 고등법원 판결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는 침해되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성”인 바, 설령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멜론 가입을 유인한 효과가 있었거나 일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별 사업자의 Biz Model상의 특성이나 DRM의 속성으로 인한 것으로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모든 Device에서 재생 가능한 음악 파일만을 판매해야 한다거나 모든 음악 파일을 피심인의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통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심인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MP3폰에서 작동되는 음악파일을 자기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데에 있으며, 타 음악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이 피심인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피심인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피심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므로 피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MP3폰 가입자가 다른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바이스를 구입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익저해의 현저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심인은 경쟁사업자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이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MP3폰 소지자에 대해 자기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악파일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MP3폰 소지자들이 피심인의 멜론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피심인이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는 우위를 획득하게 하여 그 결과 소비자들은 MP3폰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피심인의 음악파일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는 경쟁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9. 고등법원 판결
(2007.12.27. 선고 2007누 8623 시정명령등취소)
비록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 DRM의 상호 공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애플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에게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원고의 의와 같은 거래강제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것이지만 위에서 본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강제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SKT DRM 운용과 그에 대한 다른 업체의 접근거절이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에의 접근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단도 없어야 하는데,
1.음악다운로드 청취자들 중 단지 17%만이 MP3폰에서 음악을 들을 뿐 오히려 MP3플레이어나 PC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월등히 많은 점
2. 원고의 MP3폰을 통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 중 7%만이 유료로 멜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들의 35.8%만이 1개의 음악 사이트만을 이용하고 나머지 64.2%는 복수의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즉, 다른 음악 사이트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7%의 멜론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면 멜론사이트만을 유료로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2.5%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법 제3조의 2 제3호, 제5호 후단이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10. 결론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텔레콤이 MP3폰 소지자에게 자기의 음악파일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 제품인 멜론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부가된 상품인 MP3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1) 행위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
(2) 피고의 관련시장 획정에 오류가 있다.
(3)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 다운로드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다.
(4) 원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
(6) 그 방해나 이익 저해가 부당(不當)한 것이 아니다.
(7) 피고의 시정명령은 객관성,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결여되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11.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 서울고등법원 (http://slgodung.scourt.go.kr/)
3.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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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3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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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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