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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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에 대한 고찰



1.서론
 (1)도입
 (2)성매매의 개념
 (3)성매매의 역사

2.성매매에 대한 시장실태
 (1)국내 성매매 현황
 (2)청소년 성매매 현황
 (3)성구매 급증

3.성매매의 구체적 실태
 (1)그들 또한 피해자(성매매 여성)
 (2)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모습

3.성매매를 보는 시각 (노동 VS 노동이 아니다.)
 (1) 도입
 (2) 성매매란 무엇인가?
 (3) 노동이란 무엇인가?
 (4)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
 (5)성매매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일까?
 (6)결론

4.성매매특별법 제정당시 성매매를 보는시각

5.현행성매매특별법의 효용
 (1)서론
 (2)긍정적인 측면
 (3)부정적측면
1)풍선효과

6.성폭력 특별법의 향후 개선과제
 (1)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들
 (2) 성매매에 대한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국여성들이 인신매매된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자국 여성에 비해 저렴하고, 젊고,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하며, 통제하기 더욱 용이하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게 되고, 더 많은 국내의 수요와 섹스관광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가 바로 섹스의 도시로 유명한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은 성매매가 합법화되자 네델란드 남성은 물론 주변국에서까지 원정 온 남성들에 의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네델란드 여성보다는 가난한 주변국 주로 동유럽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네델란드 성매매 여성의 80%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성매매의 합법화는 가난한 주변국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동유럽에서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어 오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의 '수요(Demand)'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여성의 참여가 50%에 달하는 성 평등한 구성을 갖고 있는 스웨덴 의회는 5년간의 토론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자,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그 결과, 포주와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성 구매자를 직접 처벌하는 반면 이미 성매매를 통한 성적 착취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비범죄화하면서 보호하는 '성구매방지법'을 1999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스웨덴 정부는 대중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범죄로 각인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비록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가 급속하게 축소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주변 국가에 비해 국제 인신매매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다. 즉 스웨덴 정부가 보여준 성매매와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적 인신매매의 수요가 최소한 스웨덴에서는 차단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2)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3)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4)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권 강화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고 선불금과 관련한 업주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등 성매매 관련 단속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화, 경찰이 성매매 알선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군·구 단체장에게 통보, 위법사항에 대한 시·군·구 단체장의 행정조치 의무화, 성매매범죄 발생 장소에 대한 경찰의 계속적 감시·감독 등의 신설 등 단속 공무원들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성매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도 기존의 성매매 업주와 관료조직의 음성적 봐주기를 없애는 방법이 된다.
5)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6)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스팸메일 수신량의 감소 (‘03년 28.8통 → ’04년 15통)
※ ‘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03년 말 28.8통으로 약 42%의 감소
◇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감소(‘03년 총스팸의 25%→ ’04년 15%)
7)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및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8)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실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처벌규정이 있어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성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 지금처럼 집결지보다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적 처벌 강화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음성적 확산과 별개로 강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9)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재구성 논의
10)성매매여성의 이익집단화(성매매여성의 조직화)
성매매여성들이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하여 성매매업주들과 노동조건, 임금협상 등을 맺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산업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매여성의 조직화는 탈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에 남아있는 여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 국가는 탈출한 여성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지지체계에 중점을 두고, 착취적 성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남아있는 조직화된 성매매여성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해결하고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용인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성매매 입법, 대책에서도 그들을 협상의 주체로 하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3)결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의 본질과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바 성매매의 해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모순의 담사자인 성매매 여성 자신의 자각과 실천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앞으로 성매매특별법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게 무엇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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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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