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와 범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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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문화와 범죄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음주문화..............................................................-1-
1. 우리나라 음주문화.........................................................-1-
2. 음주가 미치는 영향.......................................................-1-
3.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2-
4. 우리나라 음주 문제 현황.................................................-3-
5. 음주와 범죄와의 관계....................................................-5-

Ⅱ. 범죄대책방안
1. 음주전담부서 설치.........................................................-6-
2. 번화가 주변의 치안강화....................................................-6-
3. 음주운전캠페인 및 음주 교육(음주운전에 효율적인 대책방안)...................-6-
4. 상습음주범죄자에 대한 신병조치 강화......................................-7-
5. 문제음주자 정책............................................................-8-
6. 알콜중독자치료..............................................................-9-

Ⅲ. 내용 요약 및 결론.......................................................-9-

본문내용

행일 2009.3.22]]
⑦삭제 [2000.1.12]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법률 제6893호]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6조의2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6조의3 (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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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음주자 정책
음주 후 발생하는 문제음주자 또는 범죄행위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음주 후 문제행동(문제음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생리적 또는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등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주 후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해보면, 약물관련범죄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 형사정책으로 구분되고, 형사정책으로는 치료 및 재활정책과 형벌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에 문제 행동이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및 책임을 강조하여, 삶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형사정책은 범죄대상자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벌정책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범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러한 음주 후 문제행위자에 대한 정책은 대략적으로 ①음주 후 문제행동 ②음주 후 질서위반행위③음주 후 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6. 알콜중독자치료
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범죄자들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알코올중독자가 존재 할 것인데, 이러한 알코올중독자들을 치료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범죄율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Ⅲ. 내용 요약 및 결론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주로 술을 권하는 사회였고 이러한 사회가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런 사회적 영향에 힘입어 자신의 알코올 섭취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부정적 영향 중에서도 우리는 범죄 측면에서의 예방대책인 음주전담부서설치, 번화가 주변 치안 강화, 음주 운전 캠페인 및 교육, 상습운전자신병조치, 문제음주자정책, 알코올중독자치료 등을 알아보았다.
정의사회의 구현을 추구 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1차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줄여 음주로 인한 범죄를 애초에 차단하기 노력하고, 음주를 통제할 수 없다면 2차적으로 음주 후에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술한 방법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방법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음주문화 부분 :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박용주, 논문
메디컬 투데이 신문 기사 : Ⅰ에 5. 부분 최원석기자
대책방안 : 범죄감소를 위한 음주 통제 방안. 곽예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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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09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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