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화장품 유통망][화장품 제조업체][화장품 여름마케팅][화장품 중국수출]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의 연혁, 화장품의 사용률, 화장품의 유통망, 화장품의 제조업체, 화장품의 여름마케팅, 화장품의 중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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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화장품 유통망][화장품 제조업체][화장품 여름마케팅][화장품 중국수출]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의 연혁, 화장품의 사용률, 화장품의 유통망, 화장품의 제조업체, 화장품의 여름마케팅, 화장품의 중국수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화장품의 개념

Ⅲ. 화장품의 연혁
1. 고조선시대
2. 삼국시대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개화기
7. 현대

Ⅳ. 화장품의 사용률

Ⅴ. 화장품의 유통망
1. 신방문(직판)체제 및 백화점․대형 할인점의 판매망 확충
2. 통신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유통망
3. 약국 및 수퍼마켓을 이용한 판매망 확충

Ⅵ. 화장품의 제조업체

Ⅶ. 화장품의 여름마케팅

Ⅷ. 화장품의 중국수출
1. 관세 장벽
1) 중국의 관세체계와 관세율
2) 화장품 수입규제
2. 비제도적 요인
1) 애로요인 설문조사 결과
2) 상관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시함.
③ 전통적으로 체면과 관계를 중시
-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체면을 매우 중시하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동과 말이 중국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인지 알기 어려 운 경우가 비일비재함.
④ 慢慢的(만만디)
- 중국인과의 상담이나 계약시 중국인 특유의 慢慢的(만만적)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협상을 서두름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 이같은 慢慢的(만만적) 특성과는 달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매우 신속히 처리하는 중국인의 양면성도 보여주고 있다.
2) 상관습 및 거래관행
이 같은 중국인의 의식구조로부터 연유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상관습과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데 큰 애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① 거래 계약시 불확실한 약속 남발과 부당한 요구
- 중국측이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거래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에 대해 상호 깊은 협의 없이 대충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관행은 가장 흔한 경우
-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측이 남발한 약속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식 허가단계에서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
- 또한 사업계약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한국측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3) 무역 클레임 및 수출대금의 미회수
중국과의 무역거래시 중국측의 부당한 요구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클레임은 대중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한 중국 지역 클레임의 거의 대부분(97년 90%, 98년 100%, 대한상사중재원)이 우리 기업이 중국측을 상대로 제기한 클레임이라는 사실은 이 같은 중국기업의 무역거래 관행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중 무역 클레임의 주요 유형이 중국 측으로부터의 품질 불량 클레임 제기(39.4%), 수입대금의 미지급(27.3%), 계약 위반(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억∼50억원 수출규모의 중소기업들이 품질불량을 이유로 중국측과 상사분쟁을 겪게 되는 사례가 19.7%에 달했다는 점이 주목
- 또한 수출대금 미수금이 발생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도 40%에 달했다.
*중국측에서 무역 결제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주요 사유로서는 제품의 하자, 인수 상품의 중국시장 가격하락, 다른 채권, 채무 관계의 존재, 임가공 수출을 이유로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을 대행만 했다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4)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도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미 통관 처리되는 경우, 해당물품은 일단 중국해관에 수입 신고한 후 재수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 지체료를 부과해야한다.
수입 수출하도록 하는 이중절차와 지체 통관료 부과는 국제적인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중국 측과의 협상에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중국측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5) 정당국의 정책운용 및 관리
① 잦은 정책변경과 짧은 경과기간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당국의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세무행정과 관련된 정책의 잦은 변경과 함께 변경된 정책이 일선 창구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또한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정책의 유예 혹은 경과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② 정책의 불투명성 및 자의적인 법규 해석
중국에서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치된 법 집행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의 집행이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른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는 국가법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기업에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의적인 법규의 해석은 특히 수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관세행정에서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Ⅸ. 결론
대표적인 뷰티산업의 하나로 급팽창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화장품 과학의 발달로 신원료와 신제형이 연구개발되면서 새로운 제품 및 고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색조화장품 사용개수는 세계 1위이며, 1인당 총 화장품 사용개수는 3위, 화장품 시장규모는 세계 10위로서 소득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 수십 가지 원료성분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은 장기간에 걸쳐 피부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식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화장품 원료성분의 종류에 따라서는 자극성 또는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함유된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원에도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하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2. 1~9월까지 접수된 전체 화장품 상담 2,986건 중 474건(15.9%)이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일정량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살균보존제나 자외선차단제 등의 첨가물은 과다노출시 피부자극이나 독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참고문헌
강윤주 / 화장품에 홀릭하다, 웅진리빙하우스, 2007
김기연, 박은경 외 3명 / 화장품성분학 사전, 현문사, 2011
리타 슈티엔스 저, 신경완 역 / 깐깐한 화장품 사용 설명서, 전나무숲, 2009
이영현 / 피부가 예뻐지는 화장품 이야기, 21세기북스, 2009
한국기업콘텐츠진흥원 편집부 /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지도, 한국기업콘텐츠진흥원, 2012
BIR RESEARCH GROUP / 화장품산업과 기술개발 동향, 비아이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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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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