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시설의 종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해결책, 대안, 장애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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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재활시설의 종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해결책, 대안, 장애인시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재활시설의 종류와 현황

Ⅲ.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1) 시설의 개방성
(2) 시설운영의 전문성
(3) 효율성 유인방안 미비
(4) 시설운영의 민주성

Ⅳ.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1) 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
(2) 이용장애인의 주권강화
(3) 신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4) 장애인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영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설직원 공통의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특히 재활시설의 경우 다양한 재활과정을 통한 지역사회로 복귀를 준비해야 하지만 입소장애인의 소비자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채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선택권을 행사한 경험이 없어 사실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가는 데 실패적 요소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Ⅳ.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1) 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
행정적인 개념인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재활시설 , 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인근로시설,보호작업장을 포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시설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장애인요양시설은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 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재활시설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로,장애인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입소하여 여타 서비스보다는 의료재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받는 보호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설을 통한 전문화를 강조하지만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모두 경증과 중증 장애인을 입소시키고 있어 법상 목적조차 제대로 달성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념 구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의료적 욕구가 강한 중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요양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실시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재활 시설간의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이용장애인의 주권강화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복지 실시기관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의뢰를 하고 시설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시 , 군 , 구 내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경우에는 시, 도를 통해 타 시, 군, 구에 입소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타 시 도 소재 생활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받는 시, 도에서 꺼려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부담이 서울의 경우에는 50%, 타 시, 도의 경우에는 30%이고, 생계보호비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등록지 이전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 경우 장애인은 자신의 시설입소권리보다는 지방자지단체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소희망 장애인 거주 관할 시 도 외의 시설에도 본인(부모) 희망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전국적으로 입소 희망 장애인에게 전반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 시설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입소가 늘어날 것이고 시설운영이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점차 입소장애인의 수가 줄어들어 종국에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운영의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생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은 시장,군수, 구청 장이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만으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 제한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설치요건조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와 건물만 확보하고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입소시키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의 구조가 장애인 보호에 적합한지, 설치위치가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적법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이 설치된다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미리 예측하고도 사업을하도록 행정 기관이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의 시설허가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여 형식적 적합성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시설물을 설계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추정장애인의 1.6%인 1만 7,019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예산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558억원인 점을 감안 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이 시설보호에서 지역 사회보호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재검토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요양시설 간의 개념 재정립을 바탕으로 시설운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입소장애인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을 어느 정도 탈피, 준이용시설화할 수 있는 것은 입소기능을 기숙사 운영기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시설에 있어서는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확대, 직업훈련기관 지정 유도 등을 통해 입 소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시설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거주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실비를 납부하고 기숙하는 개념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의 시설이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에서 벗어나 시설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와 통합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 김용득 | 인간과 복지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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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7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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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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