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위원회의 변천과 구성 및 권한
1. 교육위원회의 변천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교육위원회의 변천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본문내용
한다. 다섯째, 교육위는 주민의 청원을 처리한다.
교육위의 구성과 권한은 일반 상임위와 다르다(김운주 2011: 53). 일부 사안은 독립적인 의결권이 보장된 상임위이지만, 교육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없다. 교육위는 첫째,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처리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 이전에 광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시도 의회에 교육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권한은 한정적이다. 교육위가 교육학예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장이 관여하는 지방의 모든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잘 발휘하는 교육위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이 교육위의 과반이 되도록 만든 취지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발의도 못하는 구조이다. 서울을 비롯해 7개 시도 의회처럼 비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되면, 교육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운영위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의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의 구성과 권한은 일반 상임위와 다르다(김운주 2011: 53). 일부 사안은 독립적인 의결권이 보장된 상임위이지만, 교육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없다. 교육위는 첫째,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처리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 이전에 광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시도 의회에 교육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권한은 한정적이다. 교육위가 교육학예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장이 관여하는 지방의 모든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잘 발휘하는 교육위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이 교육위의 과반이 되도록 만든 취지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발의도 못하는 구조이다. 서울을 비롯해 7개 시도 의회처럼 비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되면, 교육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운영위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의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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