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노사관계법(勞使關係法) - 노동법의 개념(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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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노사관계법(勞使關係法) - 노동법의 개념(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3. 근로3권
4. 노동조합
5. 조합활동
6. 단체교섭
7. 쟁의행위
8. 부당노동행위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 판단기준 -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
7)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형사책임
* 징계책임
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
2) 특징
*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에 기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만을 규정
* 구제주의와 처벌주의의 병용
* 신청주의 -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 이원적구제 - 노동위원회&법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제81조 제1호)
*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 단체행동에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취급(제5호)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사법적 구제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5)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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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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