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주의와 언론
I. 언론의 자유 대 개인의 권리
II. 재판중인 사건의 보도
III. 정보원의 비밀유지
IV. 정부의 규제
V.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규제
I. 언론의 자유 대 개인의 권리
II. 재판중인 사건의 보도
III. 정보원의 비밀유지
IV. 정부의 규제
V.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규제
본문내용
모든 후보에 적용되었으나 그후 FCC는 라디오나 TV 방송국 측의 재량으로 정치토론회 참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물론 이 원칙이 뉴스시간에 모든 후보를 골고루 보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까 198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레이건 후보가 출연한 영화는 TV에서 일체 방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방 후보가 동시성의 원칙을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셋째, 반박권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 정직성과 통합성, 개인적 특성 등이 방송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또는 방송사가 상대방 후보를 편파 보도했을 경우 침해를 당한 특정 개인이나 후보는 각기 반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규칙은 결국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크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정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광고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원만한 방송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날카로운 비평도 삼가고, 어느 후보에게도 방송출연의 기회를 다 같이 주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FCC를 통한 위의 세 가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1987년의 레이건 행정부의 반대에 겪으면서 현재는 이러한 기준들의 엄격한 적용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방송내용이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일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왔으나 이것으로 방송내용의 저질성, 공익침해 등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시정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R) 1996년 연방의회는 방송사로 하여금 방송내용을 음란성,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통상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l)이라 불리는데 이러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새로 나오는 TV 세트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프로그램의 방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칩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인터넷상에 저질물을 띄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근거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권 옹호론자나 회사, 단체 등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왔고, 급기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규제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하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정보도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출판물이 누리는 자유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완화했다. 물론 이 원칙이 뉴스시간에 모든 후보를 골고루 보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까 198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레이건 후보가 출연한 영화는 TV에서 일체 방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방 후보가 동시성의 원칙을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셋째, 반박권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 정직성과 통합성, 개인적 특성 등이 방송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또는 방송사가 상대방 후보를 편파 보도했을 경우 침해를 당한 특정 개인이나 후보는 각기 반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규칙은 결국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크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정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광고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원만한 방송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날카로운 비평도 삼가고, 어느 후보에게도 방송출연의 기회를 다 같이 주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FCC를 통한 위의 세 가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1987년의 레이건 행정부의 반대에 겪으면서 현재는 이러한 기준들의 엄격한 적용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방송내용이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일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왔으나 이것으로 방송내용의 저질성, 공익침해 등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시정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R) 1996년 연방의회는 방송사로 하여금 방송내용을 음란성,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통상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l)이라 불리는데 이러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새로 나오는 TV 세트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프로그램의 방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칩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인터넷상에 저질물을 띄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근거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권 옹호론자나 회사, 단체 등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왔고, 급기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규제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하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정보도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출판물이 누리는 자유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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