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시대에서 제5공화국시대까지의 행정현상 비교분석 - 행정환경, 행정투입, 행정변환, 행정산출,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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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시대에서 제5공화국시대까지의 행정현상 비교분석 - 행정환경, 행정투입, 행정변환, 행정산출,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공화국시대에서 제5공화국시대까지의 행정현상 비교분석

I. 행정환경

II. 행정투입

III. 행정변환

IV. 행정산출

V. 행정통제

본문내용

과 시위활동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부패 및 독계화가 부분적이나마 견제당하고 있었다.
제4공화국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유신체제가 출범함에 따
라 입법부가 사법부 등에 의한 외부통제는 더욱 약화되고 대통령실
이나 정보기관 등에 의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내부통제기관의 하나로서 대통령실은 막강한 통제기
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구상,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책의 집
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조정하였다. 특히
사정담당특별보좌관실과 대통령민정비서실은 행정관료의 부정부패
와 일반국민의 민원을 직접 간접으로 접수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
에 위촉하여 수행함으로써 강력한 통제역할을 수행하였다. 감사원의
통제기능은 제3공화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만 이 시기의 감사원
은 유신체제의 확립과 서정쇄신의 정착화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좀 더 강한 통제를 하였다.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 행
정조정실, 행정개혁위원회 등은 기능상 중복되기도 하였으나 각각
행정사무를 지휘 조정 및 감독하고 각종 정책을 심사분석 및 평가
하고, 행정부의 기본운영계획을 심의함으로써 활발한 통제기능을 수
행하고 있었다.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은 각 조직의 행정업무를 조정
통제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 기획 통제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제4공화국의 외부통제장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억압되어 있었
다. 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은 과거보다 더욱 축소되었으며, 정책과
법안은 거의 정부나 여당의 뜻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당
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
하였다. 법률안 제출 건수나 통과 건수에 있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하고 있다. 언론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 통제기능은 더욱 악화
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보도하고 정부 업적만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익단체의 활동 역시 크게
억압받아 정부에 대한 이익표출 및 통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
고, 오히려 관제적 이익단체들에 의한 정부정책 지지와 정당화 역할
만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비판 통제 기능이 유신
체제 반대운동이 격화되어 갔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 내부통제기관으로서는 감사원, 경제기획원의
심사평가국, 사회정화위원회,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과 감사담당관실
등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감사와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회계를 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 향
상을 기하고자 공직사회 정화의 지속적 추진,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확보, 행정능률 및 편익 증대, 정부투
자기관의 경영쇄신 등의 기본 방침을 세워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활
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종래의 합
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정책감사를 포괄하는 총합
감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지도적 감사를 발전시키고 감사운
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은
감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감사기능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
기획원의 심사평가국은 폐지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이관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시행기획에 대한 종합심사와 분
석,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종합심사와 평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내부통
제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분석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의 미비,
형식적 정태적 심사분석 경향, 각 부처의 분석대상에 대한 정보제
공 기피 현상 등으로 효과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회정화
위원회는 1980년에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설치되어 공직사회의 부조
리에 대한 지속적 감사를 통해 행정체제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화위원회는 다른 내부통제기관과 중복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많아 그 존재 의의가 의문시된다.
제5공화국의 외부통제장치로서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정부합동
민원실 등을 들 수 있다. 입법부의 경우 전국회의원의 78.6%가 초
선이어서 국정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시고가 국정 심의 경험 및
행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능력이 약화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제11대 국
회의 경우 야당의 무능력으로 국정에 대한 통제기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반면에 여당은 압도적 의석과 권위적 조직체계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완벽하게 지지할 수 있었다. 사법부의 통제 권한은
제4공화국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행정소송사건이 급격히 증대되고
원고 승소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243) 그러나 법관의 계임명제
는 제5공화국에서도 계속 시행되고 있어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
용됨으로써 사법부의 통제기능을 크게 저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언
론에 있어서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언론통폐합조치로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특히 공영방송체제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익단체의 경우
이익 표출능력과 활동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경제, 대기업, 사회,
과학, 기술, 문화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이익의 요구에 있어 어느 정
도 힘을 행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상업, 농축산, 노동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힘
이 약하여 통제활동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노
동조합, 교회, 대학, 각종 정치적 사회적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자
율성이 있는 사회집단의 형성을 막고 억압함으로써 정치 행정과정
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합동민원실은 국민여론
의 정책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 행정절차 및 제도의 게
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다루는 범위에 있어 정
치적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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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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