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규제계획, 입법개혁,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법적, 절차적 심사, 영기준 심사,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규제예산,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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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규제계획, 입법개혁,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법적, 절차적 심사, 영기준 심사,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규제예산,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예산

IX.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정보

본문내용

아직
시행되지 않은 활동과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될 신규 규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
는 추정지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예산에는 현행 및 신규 규제활동에 대
한 내역, 신규 규제를 위한 당위성 경제적 합리성 시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서가 제
시되어야 한다. 규제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실에서 해야 할 일은 민간부문
의 기존 규제 이행활동과 이에 소요된 비용, 당해 연도 규제예산을 기준으로 한 예산
연초 규제순응비용의 추정액 및 점증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단 연간 규제예산이 국
회에 의해 확정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규제순응비용 재정으로부터 현행 연도 지출
추정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단 현행 연도 지출액이 확정되면, 규제예산은 지출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세부
화한 지출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예산은 규제행정 집행비용 재정과 규제대상기
업의 규제순응비용 재정 두 가지로 구성되는 이원적 재정구조를 갖게 되며,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 첨부된 부록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의 비용과 민간의 규제
순응비용으로 구성되는 규제예산의 집행에 대한 통제, 감독 및 보고를 가능하게 한
다.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과정에서 각 재정은 본래 금액과 점증분이란 두 가지 근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것은 규제예산도 영기준예산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점
증적 예산모형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규제예산이 정착
되면 영기준예산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점증적 예산을 위한 근거
또는 기준은 정부의 규제집행을 위한 직접비용과 기존 규제가 초래하는 민간부문의
규제순응비용으로 구성되고, 점증분은 신규 규제로 추가된 금액과 기존 규제활동에
쓴 지출의 변경금액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으로 점증적 예산편성의 경우에 예산실과
의회는 규제예산의 큰거금액보다 추가된 점증분을 보다 자세히 심의할 것이다. 이러
한 심의방식은 규제기관 자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우선순위와 활동수준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점증적 예산편성방법
이 기대했던 효과를 초래하지 못하면 영기준 또는 수정된 영기준심사제도가 이를 대
신해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규제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일반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규제예산은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예산편성의
복잡성, 민간부문 규제순응비용의 추정의 어려움, 예산의 심의 및 확정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규제순응비용의 의도적인 축소 가능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9) 추정치의 산청 규제순응비용정보
규제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규제기관이 직접 추정하지 많고 예산기관이 추정해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기관이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예산기관이 민간의 규제순응비용의 추정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규제기관과 예산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협의 및 협력은 예산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현행 규제순응비용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산술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규제이행으로 인한 효율성의 손실비
용 등과 같은 미래비용과 간접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규제이행으로 초래되는 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비용, 미래비용, 효
율성의 손실비용 등으로 분류해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규제입법이 통과되고 지출이 규제예산으로 확정되면 기업에게 일정 기간, 즉
규제예산연도 동안 규제미행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외부기관
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실이
이러한 지침을 기업에게 통보하는 것은 기업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유형의 지출인 설비, 노동력
등 직접비용과 규제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후
감사를 통해 그 지출내역서를 확증한 후 이를 예산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부문의 규제순응비용의 지출내역이 보고되면, 이들 지출내역은 규제 프로그램의 지출재정에 재정번호별로 연계된 명목재정(notational accounts)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명목재정에 기록된 금액은 민간부문의 이행지출의 총액과 같아질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응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부 측의 결정자에게 얼마나 많은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한 미래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산업과 기업이 그 고객이나 소비자의 경우보다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규제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칙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고, 규제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기관은 기업과 규제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된 현행 비용에 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초래될 미래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비용 추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면 규제순응비용의 추정액을 기꺼이 산정하여 보고하려고 할 것이다.
규제예산에서는 효율성의 손실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제영향력도 실제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세출예산에는 이러한 비용을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예산도 규제이행으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예산에 포함되는 비용은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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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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