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투상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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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투상 용어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펀드라도 부동산보유시 그 가액의 70%까지 차입 가능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1.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부동산.특별자산에 투자하면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이다.
2. 특별자산이라 함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부동산 자산
1.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2. 부동산, 지상권, 금전채권 등의 자산이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유동화자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해당
수익증권.집합투자재산.유동화증권
3.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유동화자산 70% 이상이 부동한.부동산관련자산인 유동화증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으로서 부동산은 실물부동산 뿐 아니라 증권형, 권리형, 대출 등 도 포함한다.
-실물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또는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관련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와 금전채권(부동산담보인 경우)
-부동산개발관련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부동산의 개발.관리.개량.임대
-부동산자산이 50%이상인 집합투자증권
*단기금융펀드
1. 잔존만기가 단기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2.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한다.
3. 투자대상인 채무증권은 취득시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어야 한다.
4.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등급은 5%, 차상위등급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MMF는 증권만을 매수할 수 있다.
*환매금지형으로 설립.설정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
1.부동산펀드 2.특별자산펀드 3.혼합자산펀드 4.시장성없는 자산에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시장성없는 자산에 10%초과, 외화자산에 50%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란 하나의 펀드 내에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형펀드는 판매수수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이다.
3. 종류형펀드에는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종류형 집합투자총회개최가 가능하다.
4. 종류형펀드에서 판매수수료 체계는 서로 다르지만, 운용보수, 신탁보수 등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전환형집합투자기구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미리 정해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
2. 전환이 가능한 복수의 펀드간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 한다.
3. 전환시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 종류형펀드에서는 다른 클래스로 전환하면 포트폴리오가 변경되지 않으나 전환형펀드에서 다른펀드로 전환시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차이점이 있다.
-전환대상의 펀드가 두 개:카멜레온 펀드 , 세 개이상 : 엄브렐러 펀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1.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하다.
2. 자펀드가 모펀드 외의 다른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3. 자펀드 외의 자가 모펀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4. 모펀드는 타 펀드의 투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모대상이 될 수 없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기구
2. ETF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이지만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인덱스펀드와는 다르다.
3. ETF는 증권 실물로 펀드의 설정.설립과 환매를 할 수 있다.
4. ETF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이 되어야 한다.
*일반 공모형 집합투자기구는 동일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이다. ETF는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ETF는 상장형, 개방형, 추가형, 인덱스형, 실물로도 설정.설립이 가능하다
*사모집합투자기구
1.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한도 1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공모펀드는 순자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400%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3.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제한 규정은 사모펀드에도 적용된다.
4. 사모펀드는 통상 설립 후 1주일 이내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공모펀드는 설립 전에 사전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시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외국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일 것
2.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국내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적격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방법
1. 외국집합투자업자도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같이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1회이상 제공해야 한다.
2.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국내 집합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장부.서류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한
판매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에 따라야 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1.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3.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4. 법령 또는 통지 및 공고 5.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 등
-운영과 운용의 차이를 잘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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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1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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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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