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하는지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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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하는지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의 지급 배경
2.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급급여의 개념
3.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엄밀히 말해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리고 청년수당 또한 엄밀히 말하면 공공부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청년수당에 대해 본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노동과 연계하거나 소득조사와 연계할 경우 다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년수당은 유럽의 사회수당과 같이 독자적으로 기본소득제도로서 도입되어야만 그 뜻이 빛날 것이라 본다.
Ⅳ 참고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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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04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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