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내용
2. 원고측의 주장
3. 피고측의 주장
4. 결론
2. 원고측의 주장
3. 피고측의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사항으로 판단된다.
2)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바, 그중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로 구성한다.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 ① 원고의 상의 뒷모습이 노출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뒷모습도 식별가능한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되는바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② 원고 B의 집의 촬영 장소에 대한 위치를 설명한 것에 대해선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 B 주택의 실내 모습이 방영된 것에 대해서는 설령 원고 B의 주택의 실내모습이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식별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내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내용상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바, 그중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로 구성한다.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 ① 원고의 상의 뒷모습이 노출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뒷모습도 식별가능한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되는바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② 원고 B의 집의 촬영 장소에 대한 위치를 설명한 것에 대해선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 B 주택의 실내 모습이 방영된 것에 대해서는 설령 원고 B의 주택의 실내모습이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식별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내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내용상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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