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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취소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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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채권은 제175조에 의해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1. 압류
2. 가압류
3.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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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채무자가 금전채권 또는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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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9. 가압류, 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의무이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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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보전처분
Ⅲ.가압류와 가처분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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