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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재정적 파탄상태의 기업은 법원이 개입하여 모든 채무지급과 자산처분이 동결되고, 법원이 경영자(관리인)를 선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채와 자본, 자산이 재편성되게 되고 소유권의 구조변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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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전과 개시후의 기업에 대한 자본구조의 변화에는 어떠한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개시후의 부채비율 및 장기부채비율증가율로 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의 자료에 대하여 더미변수모형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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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43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결정에 대한 불복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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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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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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