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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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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00도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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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 수리하여 수사 개시
※ 사법경찰관
일반 사법경찰관
특별 사법경찰관: 철도공안, 관세, 식품, 건축, 농산품, 노동,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
○ 검사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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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서1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
④ 조서의 작성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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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지만 실질적인 수사활동은 거의 경찰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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