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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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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2004.6.25. 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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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금에 갈음하여 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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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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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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