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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5
2. 임경구, 「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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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과거사청산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청산은 우리민족이 더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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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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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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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숨고르기 이후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보수세력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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