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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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본문내용

건들은 함평·영광, 거창, 충북 영동의 노근리, 경기 고양의 금정굴 사건 등이다. 6.25 이후 정부는 인민군·빨치산에 의한 학살행위로 양민 12만 9,0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중 일부는 수사와 처벌이 됐으나, 묻혀 있는 사안들이 많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 여당 안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관련된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5.16쿠테타 이후 6공화국까지를 '권위주의 정치권력'으로 규정해 국가에 의한 인권참해, 조작의혹 사건들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사건으로 여당은 김대중 납치, 김형욱 중앙일보정보부장 실종, 정신숙·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등을 예시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개입여부 규명이 초점인 언론인 대량해직사건, 유족들이 안기부의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KAL 858기 폭파사건이 조사대상이며, 이밖에도 피해자나 유족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게 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기본법'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은 물론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등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조사, 규명하기 위해 '현대사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9월9일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사 기본ㅂ버을 따로 발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박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친하는 과거사기본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항일 독립운동 △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 테러행위 △ 인궈유린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현대사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중립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현대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현대사 정리는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고,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을 배제하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시대 흐름과 세계사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7. 나오며
개인의 병과 달리 사회의 병은 진실과 정의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Healing with Truth). 물론 이러한 정신치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건강성, 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범, 도덕률이 밑으로부터 무너진 상황이 초래된다. 용서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진상 규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 자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와 비인간화된 정신을 치료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학살, 테러, 고문 등은 언제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학살과 고문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다른 종류의 가치기준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학살의 가담자들은 상대방을 ‘벌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피의자에게 무차별적인 고문을 가한 경찰은 피의자가 국가 안전성을 해치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 상황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화를 가능케 해주는 인종주의, 자민족 우월주의, 극우 반공주의, 국가지상주의는 철저히 극복돼야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특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대행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과거청산이란 과거를 대면하여 미래를 창출하는 일(Confronting the Past and Creating the Future)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공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의 역사는 한번도 과거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보지 못했다. 또한 6·25전쟁만큼 아직도 상당한 사실들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경우도 드물다.
사르트르(Sartre)가 말했듯이 과거청산의 부재는 곧 존재해서는 안 될 것과 존재해야 하는 것의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모순은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가 얼굴을 맞대고 모르는 채 살아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 한, 보통의 한국인들이 그 원인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과거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5
2. 임경구, 「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사, 2004
3.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서해문집, 2004
4. 김동춘, 「격론!'과거사 전쟁' :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신동아』통권 541호, 동아일보사, 2004
5. 신하영,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 정기국회 쟁점이슈」『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엽합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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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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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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