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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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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조세공유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국세 중 대표적인 소득과세로서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1999년 결산기준으로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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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1. 제도의 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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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였던 소득세에 종합과세방식을 부가하여 분류과세는 비례세율을,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③ 국세청 발족 직전의 세제(1960.1-1965.12)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1961년 세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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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과 금융제도
Ⅱ. 금융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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