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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효과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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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급계약서에 ‘본계약에 관한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한다’-약관규제법14조소정의‘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라고판시..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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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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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관하여 는 적용이 없다. 1개의 청구에 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나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없다. (제31조)
③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소의 객관적 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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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관할구역불명의 경우 - 불법행위지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 등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소3)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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