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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표시광고법, 위원회소관법령, 심결/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맥도날드,불고기버거 부당광고\", 이충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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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 기본 개념」, 『공정거래 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9)
2) 「부당 광고 주요 내용」, 『공정거래 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30)
3) 「알아봅시다 ‘부당한 광고사례’」, 『한국소비자원』, 2010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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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위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를 시정토록 유도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향을 유발한다. 일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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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3자의 범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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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 표의자인 A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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