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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결국 자유위임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라 하겠다.
5. 소결
전국구국회의원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당적변경의 경우에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위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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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과 정당기속
(3)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4)정당기속의 한계
II.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과 의원직 상실
(1)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허용여부 판단기준
(2)당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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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3)사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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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위임관계
(3)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가이익우선의무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체화
(4) 이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닌 직무상의 양심
(5) 전국구 국회의원직 승계사건 (92헌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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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 제3항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의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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