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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많으므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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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1인과 지원군판사 1인, 일반장교인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수사검찰관이 공소유지를, 인접 부대 검찰관이 국선변호를 번갈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법무참모가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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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 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감경권제도 운용 제한 -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5. 언론ㆍ출판의 자유
목표 : 언론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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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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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가 있다.
2. 법관의 독립성
(1) 물적독립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인적독립
헌법 제106조 1항에 의해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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