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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의사B씨는 엄무상동의낙태죄에 해당하며 임산부A씨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한다.
사례2)
친정 어머니 A가 임부인 딸 B에 동의를 받고 낙태행위를 하다가 딸의 생명에 위험을 줄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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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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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낙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의 낙태규정은 그다지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낙태죄는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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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관련해서 전개된 초법률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이 사례는 독일의 제국법원시절에 발생했는데(RG 61, 242 쪽 이하), 여기에서 문제되었던 점은 임산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상황에서 행해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행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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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1. 의의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관련성 (형법 제310조)
3. 주관적 정당화요소
4. 모욕죄의 위법성조각
5. 효 과
Ⅵ.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1. 법 규정
2. 구성요건
3. 비방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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