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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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4)부동의낙태죄
  5)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모자보건법
  2)외국입법례
Ⅲ.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대안적 해결방안

Ⅳ. 그 외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와 모성보호, 불우한 유아나 시설가정에 대해 사회복지 정책 이보다 포괄적으로 있어야한다.
4) 낙태의 합법화보다는 도리어 상담과 낙태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어 숙고하게 하고, 상담모델을 도입하며, 상담의사와 낙태의사를 불리시크는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이 될것이다.
Ⅳ. 그 외 판례
사례1)
한 병원에 임산부 A씨가 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다고 호소하여 의사B씨는 소량의 질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후 태반조기 박리현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위 산모는 그밖에 달리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위 상태로는 산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있어서 낙태하여야 한다는 촉탁이 있자 즉시 낙태에 착수하여 질확장기계및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를 모체밖으로 배출시킨 사건에서 A와B는 낙태죄로 처벌 받을 것인가?
- 처음 임산부에게 태반조기 박리증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라하더라도 당시 임산부A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면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상당기간 세심히 관찰하면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장이 없이 자연분만을 하도록 치료에 임하는것이 원칙이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등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르렀을때에 인공임신중절의 시술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임산부A씨의 건강상태에서 바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B씨의 소위를 같은법 소정의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의사B씨는 엄무상동의낙태죄에 해당하며 임산부A씨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한다.
사례2)
친정 어머니 A가 임부인 딸 B에 동의를 받고 낙태행위를 하다가 딸의 생명에 위험을 줄 만한 사정이 생겨서 급히 산부인과 의사 C를 찾아가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빨리 낙태시켜 달라고 하자 그 의사는 부득이 낙태시술을 안전하게 해주었다. 이 경우 A, B, C는 어떻게 처벌될까?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A는 동의낙태죄로 B는 자기낙태죄가 된다. 또한 사안을 살펴보면 긴급피난의 요건을 만족하고 그로인해 의사를 이용하여 낙태하게 한 것이므로 A는 본죄의 간접정범 성립된다. 그러므로 A는 동의낙태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C는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무죄이다(의사의 긴급피난을 이용한 것이고, 간접정범시 직접정범은 불처벌).
Ⅴ. 결론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산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낙태를 하는 사유로는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제 형편, 건강상 이유, 장래 계획에 대한 지장 등이 많다. 또 10대 임신처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여성,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내세워 임신의 지속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무분별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바람직한 성교육의 실시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살고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킬것이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아 간다면 이러한 높은 낙태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형법각론” 임웅저 법문사
네이버 지식검색, 위키백과 참조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ey1990?Redirect=Log&logNo=120051887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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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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