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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어촌특별세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납세지
6. 신고,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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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예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5) 세무조사 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하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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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UR농산물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산물수입물량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농어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농어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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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세액감면
- 창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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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 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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