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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普通인 바, 文書所持人이 第三者인 경우에는 그 期間을 遵守하지 않으면 民事訴訟法 第三二二條에 依하여 過怠料의 制裁를 받게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文書所持人이 訴訟當事者일 경우에는 不提出에 對한 制裁는 辯論終結後 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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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주의에서 적시(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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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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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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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48조
형사 소송법 제 56조 2항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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