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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의의
1-2.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Ⅱ. 미성년 후견
2-1. 미성년 후견의 개시
2-2. 미성년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2-4. 미성년후견감독기관
2-5. 미성년후견의 종료
Ⅲ. 성년후견제도
3-1.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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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혼자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자격으로 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상법 제7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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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사항
- 저당권의 일부소멸과 불동산등기법제일오사조의 통지
- 민법부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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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단독 친권자가 아닌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적합한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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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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