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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므로 여기서 乙은 착오에 빠져서 그의 토지를 甲에게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충족하여 乙은 하자있는 意思表示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乙은 甲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意思表示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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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도달을 수신자 측에서 보아 수신자로서 받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봄(§112).
Ⅱ. 受領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의 效力
1. 표의자 : 의사표시의 도달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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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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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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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항을 방치하면 법과 현실과의 乖離만 심화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다. 1896년 시행된 일본 민법은 현재까지 불과 약 25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1900년[181] 시행된 독일 민법은 약 110여 차례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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