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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할 수 있다(상법 307)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상법 296 ①, 415조의 2 ⑥)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 및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결로 선임(상법 309, 312)
설립경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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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혹은 공동)를 선임한다.
모집설립
(9)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0) 주주의 모집
공모나 연고모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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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폐지의 결의(제316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Ⅰ.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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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발기인의 주식인수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발기인별로 별도의 서면을 작설할 필요는 없고, 1매의 서면에 각자의 주식인수의 내용을 기재하여도 상관없다.
2) 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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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3조 각호).
1)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된 첨부서면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인이 인증한 정관을 첨부하여야하나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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