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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기관 또는 변호사사무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연수기관은 총 7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 필수기관은 3개월 이상, 선택기관은 4~6개월의 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박찬운, 법조일원화로 우리 사법을 개혁하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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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향해--에서,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전체상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주요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 각론 (구체적 개혁과제) / 1. 시민에게 가까운 사법의 실현과 사법의 용량의 확대 / (1) 재판관 임용제도의 발본적 개혁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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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분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법의 이상이나 논리는 판사집단의 것, 검사집단의 것, 변호사집단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조일원화는 단시 판사, 검사 임용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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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때, 군법무관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군법무관의 신분과 지위를 실질적으로 민간 판, 검사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군법무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법조일원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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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법조의 수의 증대, 각 방면에의 진출, 로스쿨 등 법조양성의 문제, 법조자격 부여의 바람직한 모습, 법조일원화의 문제, 연수변호사제도 등 법조의 계속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민사법률부조제도의 충실강화, 피의자변호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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