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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미발표 자료)
임성일, 조기현, 서정섭,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KRILA Focus(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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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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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를 통한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구현한다는 정책목표에 미루어 볼 때 당연한 추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지급 받지 못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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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란?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화기능
2) 지방재정의 보장적 기능
3) 행정 효율의 향상
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5.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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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데, 보통교부금(90%)과 특별교부금(10%,부산시는 5%)으로 구분운용된다.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소위 civil minimum)와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방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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