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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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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한 경우이다.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그 착오가 사실적 상황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만,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포섭의 착오로서 환각범에 해당한다.
2. 미신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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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Ⅳ. 결 론
乙은 甲이 X를 살해하여고 주는 독약임을 알고 그를 살해하지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먹였으므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다만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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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84. 2. 28. 83도3331)
<불능미수 -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 경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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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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