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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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乙의 죄책
Ⅲ. 甲의 죄책
Ⅳ. 결 론

본문내용

하는 근거를 통설인 절충설에서 찾거나 또는 보상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은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중지미수로 인한 형의 면제나 감경사유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자에게만 미친다. 결과의 방지는 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甲은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乙의 중지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Ⅳ. 결 론
乙은 甲이 X를 살해하여고 주는 독약임을 알고 그를 살해하지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먹였으므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다만 甲이 준 독약은 치사량에 미달하였으므로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乙은 X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119에 전화하여 그를 구조하였으며, 비록 두려움에 의한 중지라 하더라도 중지행위에 대한 乙의 자율적인 결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에게는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한 때에는 중지미수만 성립한다고 하면 족하다.
甲은 乙을 선의의 도구로 이용하여 X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乙이 악의의 도구였기 때문에 乙을 도구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甲에게 간접정범의 정범요소인 의사지배를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乙의 중지미수의 효과는 乙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甲에게는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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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1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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