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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0건

재판상자백으로 본바 후자입장이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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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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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현저한사실 불가능한 사실의 자백 1) 의의 현저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과 법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이 있고 이들은 모두 불요증사실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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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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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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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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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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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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