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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기 불가
-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심사, 재심사 청구후 불복으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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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산재보상보험법상 1~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가 30~4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동력 상실이 큰 장해등급 1~7급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산재 장애인 중 1~7급의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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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평균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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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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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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