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 및 향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고찰(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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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 및 향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고찰(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급여
1) 의의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급여범위
6) 재요양
3. 한방요양
1) 요양대상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3) 한방요양 방법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4. 휴업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급여내용
6) 청구절차
5.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지급의 특례
5) 장해의 조정
6. 간병급여
1) 취지
2) 적용대상 및 종류
3) 청구 및 지급방법
4) 적용 시점
7.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지급방법
4) 청구자
5)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8) 청구절차
8.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청구절차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7)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9. 장의비
1) 취지
2) 청구자
3) 청구시기
4) 급여내용
5) 청구절차

Ⅲ.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Ⅳ. 산재보험료
1. 임금총액기준과 보험료 납부
2.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1) 산재보험요율 산정 개요
2) 보험요율 산정방법
3) 부가보험요율
4) 추가증가 지출률
3. 산재보험료 수입추계방식
1) 개산보험료 추정
2) 개산보험료 수입
4. 개별실적요율

Ⅴ. 산재보상 유형과 청구방법
1. 산재보상청구의 개요
2. 요양신청
1) 요양급여의 종류와 신청실무
2) 요양신청시 제기되는 문제
3) 공단의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
4) 요양비청구
3. 휴업급여 신청 및 평균임금 산정
1) 휴업급여 신청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
2) 평균임금 산정
3) 평균임금의 증감제도
4) 상병보상연금
4. 요양을 전후하여 제기되는 문제
1)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2) 요양중 추가로 발병하는 경우
3) 요양중에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
4) 요양종결후 재발하는 경우
5) 재요양이 안되더라도 후유증상진료 가능
6) 요양종결 후에도 간병급여 가능
5. 장해보상 신청
6. 유족보상 신청
1)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2) 유족보상연금액 및 대상자
3) 유족급여의 우선순위
4) 장의비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방법
7. 산재보상 청구 시효
8.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1) 심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2) 행정소송

Ⅵ.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재보험시설의 확충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1)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2) 연금수급자 자녀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Ⅶ. 현실적인 산업 재해 통계 수립을 위한 필요 요건
1. 요양신청서 양식의 개선
2. 합리적인 노동자수 선정
3. 국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 개발

Ⅷ.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일을 기준으로 통계 대상에 포함되나,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는 휴업일을 기준으로 통계 대상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발생된 재해가 통계에 포함되는 시점이 발생 당시가 아니라 요양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에 포함 시킨다.
Ⅷ.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
급여부분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상실을 보전해 주는데 있지만, 현재 연령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수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50세를 전후하여 임금이 하락하는 점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임금 대체율(wage replacement ratio)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금급여 수급자 역시 임금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의 평균임금이 5% 이상 변동할 때 현금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급여액을 증감하고 있어, 행정적 효율성과 산재환자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 전체의 임금 변동률이 5%를 초과할 때 일률적으로 급여를 인상토록 한다.
셋째, 장의비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하던지, 또는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에서와 달리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 시 보험급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장해등급의 임금 대체율이 높아서 취업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해연금이 취업 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재정부분의 개선방안은 첫째,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험료 산정 과정에 보험원리를 강화시켜 적용하도록 하며, 이의 일환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개별실적요율을 확대 적용할 때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집단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장기재정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섯째,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은 첫째,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노사에게 부여토록 하며, 노사의 추천권을 우선 감사에서 시작하여 상임이사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사장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Ⅸ. 결론
19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재발생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3만 여명의 노동자가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고 있다. 1999년 현재 노동자 1000명 중 7명 이상이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산재보상보험법상 1~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가 30~4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동력 상실이 큰 장해등급 1~7급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산재 장애인 중 1~7급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1996년 10.7%, 97년 11.3%, 98년 12.0%, 99년 12.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7년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하더라도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은 노동자 중 56.8%가 실업상태에 있고, 원직복귀 비율은 9.3%,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단지 19.1%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노동자는 선천적 장애인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로 신체기능 손실에 대한 적응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어렵고,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보상체계가 치료 중심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현금급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회복귀 및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일반적인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의료재활의 경우 산재노동자들은 개인의 재활동기 및 의지에 따른 치료 및 재활효과가 일반환자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직업재활 서비스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 고령이고 보상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사회심리재활 서비스의 경우 장애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비롯한 사회관계의 단절 및 가족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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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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