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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제기 자체에 의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유죄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비로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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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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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복심구조 될 염려가 있다. 절충설은 당사자 평등주의에 반한다. 신실질적불복설은 상소이익을 넓게 잡은 것도 문제점이나 예외인정 하는 형식적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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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의의--------------------------1p
(2) 상소의 종류--------------------------1p
2. 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2p
3. 상소의 이익----------------------------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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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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