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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長子相續) ·말자상속(末子相續) 등이 있다.
재산상의 승계(承繼)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신분상속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단독상속으로 행하여지나, 근대법은 주로 재산상속만을 인정하여 수인(數人)의 공동상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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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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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유류분제도의 보완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개관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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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민법 제1007조 참조)로서 현행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을 채택하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한 상속분을 가짐.)
3.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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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 남자
2순위 직계 비속 여자
3순위 처
4순위 직계 존속 여자
5순위 직계 비속의 처
③ 재산 상속분의 결정
- 지정 상속분 - 유류분 제도가 있다.
- 법정 상속분 - 동순위에 균등 배분하고 배우자에 50% 가산.
**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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