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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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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의 비교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 Ⅲ. 상속제도 Ⅳ. 개선된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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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의 비교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 Ⅲ. 상속제도 Ⅳ. 개선된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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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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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른다.
①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009조 1항).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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