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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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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대한 가산제도 폐지
전근대적 요소의 제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설
유류분제도 도입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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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삼. 여호주권의 항구화
사. 호주상속만에 있어서의 생전상속의 인정
오. 공동상속에로의 전환
육. 상속인범위의 확대
칠. 자녀상속권의 확립
팔. 적서간에 상속분의 동등
구.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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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
1990년 1월 상속법의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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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 받을 수 없다. Ⅰ. 약혼
Ⅱ. 혼인
Ⅲ. 사실혼
Ⅳ. 이혼
Ⅴ. 친생자
Ⅵ. 양자
Ⅶ. 호주승계
Ⅷ. 재산상속
Ⅸ.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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