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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구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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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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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사용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문에서 노엘과 NEUER가 일체 불가분적을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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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또는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해당한다. 설문상 병의 핸드백에 관한 상표는 국내주지성획득하였다. 을이 ‘숙녀복’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은 비유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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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에 위배 시
나. 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 건에 위배 시
다.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0) 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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